근로계약서관련문의....,. .
그만둔다하니, 근로계약서 작성하자하는데...
이거 안해도 되나요?
2년 일하는동안 계속 안쓰다가...이제서야
여러 불리한 내용 적어놓고 싸인하라는데,
거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불리한 내용에 대하여는 조정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대로 기재한 계약서라면 몰라도 불리한 내용의 기재가 있다면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추후 노동청에 문제기할 마음이 없다면 작성해도 무방하지만 내용을 잘 살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거부하셔도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시작 전에 작성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노동청에 신고할까봐 그런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와 맞지 않거나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계약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수정을 요구하거나 작성을 거부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 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퇴사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협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법에 따라 작성이 강제됩니다. 작성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뒤늦게 불이익하게 작성하여 서명을 강요하는게 아닌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뒤늦게라도 계약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게
아니라면 꼼꼼히 읽어보고 서명을 해주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