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동거하지 않는 친족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자의 실질을 증명하여야만 가능합니다. < 근로자성 판단시 근로관계 확인자료(입증자료)예시>① 근로관계: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② 급여내역: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계좌이체내역③ 근로실태: 출근부, 휴가원, 출장부 등 복무·인사규정 적용자료, 출퇴근 교통카드이력 등 복무상황에 대한 자료, 업무분장표, 업무일지, 업무보고내역 등 담당 업무관련 자료 등④ 기타: 타사회보험 가입내역(보험료납부내역), 조직도, 근로자명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