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불가지만,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등 특정 사유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였고, 사내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어 가해자에게 징계 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피해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의 최종적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