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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솔개23
운좋은솔개2324.01.23

사내 성희롱 결과가 견책일 경우,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직장내 성희롱(23년11월_카톡)과 성추행(23년10월_회식자리에서 허벅지 만짐)이 발생하여 회사에 알린 후(23년 11월)
12월에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견책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 가해자는 시말서만 썼습니다. )

견책이 가장 낮은 징계라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퇴사 시 실업급여를 상실코드 11-16으로 하여 수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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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산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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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희롱을 당해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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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수위에 관계없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하여 자진퇴사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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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는 회사에서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인정했으면 가해자가 어떤 징계를 받든 상관 없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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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에도 퇴사 시 실업급여를 상실코드 11-16으로 하여 수급할 수 있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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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이 이직인 경우 지급되지 않지만 직장내성희롱등으로 인한 인정을 받은 경우는 통상의 근로자도 이직 할 것이라고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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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불가지만,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등 특정 사유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였고, 사내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어 가해자에게 징계 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피해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의 최종적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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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직장내성희롱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성희롱 사실이 인정되어 가해자가 징계를 받은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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