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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의 급여차이가 실수령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 실업급여에도 차이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적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식비가 실비변상의 의미로 지급된 것이라면 임금이 아니라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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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일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4년 3월 10일이전 18개월은 2022년 9월 11일~2024년 3월 10일 이므로 180일이 되지 않아 수급이 어려워 보입니다.
퇴사 후 마지막 급여 액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중도입,퇴사의 임금은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일할 계산이 가능합니다.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유급, 무급일수 모두 포함)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로시 1주에 6일이 피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게 됩니다. 180일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후 다른 직장 근무예정일 경우 4대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아니라면 가입하지 않습니다.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건강을 이유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건강이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
수습기간 업무적합성 부족으로 인한 해고 사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개월만 일했다고 하여도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서면통보가 없다면 해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고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계산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일 시 연령에 따라 150일이나 180일간 수급가능합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60%입니다
육아휴직,출산휴가 사업주 지원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3개월이상 부여 하면 그 기간의 지원금과 출산전휴가 기간의 대체인력 고용 지원금이 있습니다.
숙소제공 전근, 실업급여 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통근에 3시간이상이 소요되는 곳으로 발령을 받은 경우로서 사업주가 통근차량 제공, 숙소 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였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통근이 여전히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가 수급여부를 결정하므로 퇴사전 필요서류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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