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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백로237
옹골진백로23723.11.24

근로계약서상의 급여차이가 실수령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 실업급여에도 차이가 발생하나요?

만약 권고사직으로 퇴사시에 실제로 받았던 실수령액보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급여가 40만원 가량 더 낮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때에 크게 차이가 발생하나요?

그리고 통장에 입금해주는 금액 이외에 식대를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에 그것도 근로계약서에 작성해야 하나요? 그리고 현금으로 받았던 식대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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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식대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 권고사직으로 퇴사시에 실제로 받았던 실수령액보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급여가 40만원 가량 더 낮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때에 크게 차이가 발생하나요?

    → 고용센터에서 인정하는 금액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계산될 것입니다.

    그리고 통장에 입금해주는 금액 이외에 식대를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에 그것도 근로계약서에 작성해야 하나요? 그리고 현금으로 받았던 식대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나요?

    →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세전기준으로 책정되며, 식대가 현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어디 신고하는 게 아니라 별 상관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신고한 금액이 실제와 다르면 실업급여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건 애초에 꼼수를 쓰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넣어야 하고 퇴직금에도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실제 지급받은 임금으로 산정되므로 계약서의 금액이 적더라도 실제 받은

    금액으로 산정하게 되어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2.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가 아닌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식대가 지급되었다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적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식비가 실비변상의 의미로 지급된 것이라면 임금이 아니라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종 3개월에 받은 세전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

    그 평균임금의 60퍼센트가 1일 실업급여액입니다.

    다만, 하한액이 있습니다.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이 지급됩니다.(많은 사람이 하한액을 받습니다.)

    61568원입니다.

    식대가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지급되면,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