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 권고사직으로 퇴사시에 실제로 받았던 실수령액보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급여가 40만원 가량 더 낮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때에 크게 차이가 발생하나요?
→ 고용센터에서 인정하는 금액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계산될 것입니다.
그리고 통장에 입금해주는 금액 이외에 식대를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에 그것도 근로계약서에 작성해야 하나요? 그리고 현금으로 받았던 식대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나요?
→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