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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옹골진백로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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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4

근로계약서상의 급여차이가 실수령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 실업급여에도 차이가 발생하나요?

만약 권고사직으로 퇴사시에 실제로 받았던 실수령액보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급여가 40만원 가량 더 낮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때에 크게 차이가 발생하나요?

그리고 통장에 입금해주는 금액 이외에 식대를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에 그것도 근로계약서에 작성해야 하나요? 그리고 현금으로 받았던 식대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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