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일주일 가량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식당이라고 하여도 예외는 아니고 일한 기간이 단기라고 하여도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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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시간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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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임신출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시간외근로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받기로 하고 실제 근로와는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승진은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르는 것이므로 평가에 이의가 있다면 내부 규정에 따른 문제제기는 가능합니다.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야간근로가 금지되어 있어 당직이 실질상 근로라면 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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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충족을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한 날과 주휴일을 포함하므로 [주4일*52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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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무했을 경우에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상태가 되어 구직활동을 할때 받을 수 있어 계약만료로 이직하게 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을 기준으로 하여 180일 이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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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때 모든 회사도 쉴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사용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회사에 따라 유급으로 쉬기도 하고, 출근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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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추석명절은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일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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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만족한 것으로 보이지만 동일한 회사에서 2년이 넘게 일한 근로자는 해고나 권고사직이 아닌이상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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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신청. 30일이 지난 후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한 것이 맞으며, 최초 60일은 유급이므로 고용센터에서 지급되는 2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는 회사에서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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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확정 받은뒤 치료는 받고 있으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재보험급여가 압류되지 않는 계좌를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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