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개운한안경곰126
개운한안경곰126

근로감독관이 이상한 것 같은데 이게 정상인가요?

인터넷으로 증거제출을 여러 번하고 첫 조사를 대질조사 하러오라길래 갔더니

제가 낸 증거자료는 검토 하나도 안하고 뭐있는지도 몰라서 이게 뭐야하면서 혼잣말하던데 이게 정상인가요?

근로계약서도 인수인계 제대로 안해서 모르던데 그리고 주휴를 현금으로 받았니 마니 주장차이를

근로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결근했는지 안 했는지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서

검찰에 송치 못한다고 하네요? 이게 뭔 상관이죠? 임금체불 했는지 사실관계만 조사하면 끝나는 문제아니에요?

너무 짜증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감독관이 배정된 사건이 많아서 케이스마다 제출한 자료를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냈더라도, 출석조사는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다 물어봅니다.

    자료 냈다고 해서 사실관계 조사를 자료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사람을 형사처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억울하지 않도록

    실제 그러한 범죄가 있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입증은 처벌을 원하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구요.

    자료가 없다면 자료를 찾으셔야지, 그걸 근로감독관에게 탓하시면 안 됩니다.

    막막하실줄은 알지만, 그러면 노무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는 것 같으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진정서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해서 검사지휘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사건이 진행되면 근로감독관은 증빙자료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제출하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할때 입증자료를 확인하기 때문에 입증자료가 부족하면 처벌여부를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를 잘 정리해 입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감독관이 사건조사를 태만히 한 때는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