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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연락을 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입법이니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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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포함하지 않는 현금 50만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현금으로 받은 금액도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계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게 부당해고인지 아닌지 알려주세요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시 신분을 노출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퇴사시 진단서 제출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할 때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2주전에 통지 하였다면 충분한 기간을 준 것이므로 날짜를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CCTV감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CCTV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상호간의 근로조건을 조율한 이후 작성하는 것이므로 원치 않는 조건이 있다면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어떠한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 말고 회사측의 사례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회사에서 합의금이나 위로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별도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가 없었다면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사직서 작성과 구두상으로 그만둔다는 것의 차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없으며,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는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직의 의사가 없다면 사직서작성이나 문자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면 해고가 아닙니다.
프리랜서로 3.3%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 고용보험,산재보험을 가입해 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방보조는 근로자이지 사업소득자가 아닙니다. 3.3%를 공제하는 것은 위법이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고나서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실업인정일을 결정하여 알려줍니다.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하여 인정을 받아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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