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정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이와 같은 사용자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가 없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을 거부하면 됩니다.
2. 만약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5인 미만이라면 이에 대한 구제 신청은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은 적용이 될 것이기에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상황이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직서를 내는 순간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한다면 사직서를 쓰시면 안됩니다.
4. 해고에 해당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