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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봉소봉9990
소봉소봉999024.04.08

퇴사시 진단서 제출 필수인가요?

회사 제도에대한 불만으로인해 퇴사를 결심했고, 제도가 맘에안들어 나간다라고 말하기 껄끄러워 질병으로 인해 퇴사한다고 둘러댔습니다

계약서엔 퇴사시 30일 전 통보라고 되있고 저는 2주 뒤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급하게 퇴사할 경우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라고 하며, 그러지 않을시 불이익이 있을수 있다고합니다( 어떤 불이익인지는 알수없음)


1. 인사과에서 진단서를 제출하라 하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질병퇴사 아니라서 제출할 진단서없음)

2. 진단서 제출을 거절할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3. 계약서상 퇴사관련해 30일은 일해라 라는 조항이 써있다면 이걸 지키지 않을 시 불이익이 발생 가능한가요?

4. 이러한 대화내용을 녹음할 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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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회사 일정기간 퇴직처리를 보류할 경우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평균임금 저하로 손해볼 수 있습니다.

    3. 2번 참조

    4. 노동청에 신고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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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등의 계약해지 관련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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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퇴사하면 됩니다.

    2. 없습니다.

    3. 아뇨

    4. 신고대상도 아닙니다. 그냥 퇴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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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제출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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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30일 전 통보는 민법 상 규정으로서 지키지 않았을 시 손해배상에 걸릴 수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회사에서 문제제기 하긴 쉽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30일 준수를 추천드리나 퇴사 전 인수인계만 철저히 하면 문제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감사합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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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진단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1개월 전에 임의 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상기 사유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4. 신고할 대상이 없습니다. 즉, 사용자로서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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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때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2주전에 통지 하였다면 충분한 기간을 준 것이므로 날짜를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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