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제도에대한 불만으로인해 퇴사를 결심했고, 제도가 맘에안들어 나간다라고 말하기 껄끄러워 질병으로 인해 퇴사한다고 둘러댔습니다
계약서엔 퇴사시 30일 전 통보라고 되있고 저는 2주 뒤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급하게 퇴사할 경우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라고 하며, 그러지 않을시 불이익이 있을수 있다고합니다( 어떤 불이익인지는 알수없음)
1. 인사과에서 진단서를 제출하라 하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질병퇴사 아니라서 제출할 진단서없음)
2. 진단서 제출을 거절할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3. 계약서상 퇴사관련해 30일은 일해라 라는 조항이 써있다면 이걸 지키지 않을 시 불이익이 발생 가능한가요?
4. 이러한 대화내용을 녹음할 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