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매입구입 후 판매시 세금계산서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세 상품을 매입하여 별도의 가공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 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ㄴ디ㅏ.일반과세자도 과세 뿐만 아니라 면세 매출이 가능합니다.부가세 신고시에 면세와 과세를 구분해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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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직원 강의료, 심사비는 기타소득? 근로소득?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직원의 근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그 직원이 평소에 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이며그와 전혀 관련없는 경우라면 기타소득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그런데 완전히 별개의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게 더 일반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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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규사업자 신고 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월에 신고 납부하는 법인 중간예납에 대해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올해 신설한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보다 정확한 것은 홈택스에서 법인 중간예납 안내문을 조회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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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세금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개별적으로 계산됩니다.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개별 계산된 후에 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최종적인 소득세를 계산합니다.근로소득은 다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시면 되며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소득세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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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이 좀 어렵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세사업자로부터 받은 매입 계산서도 부가세 신고시에 계산서 금액이 신고됩니다.다만 부가세가 없으므로 부가세 신고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계산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시에 사업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는 소득세와 연결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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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세금 환급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환급이 발생하거나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는 개인마다 총수입금애과 필요경비가 얼마이고 기납부세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프리랜서라고 해서 무조건 환급받는다는 것은 수입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에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며항상 그런것은 절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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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실 관계는 파악해야겠지만 말씀해주신 내용만 보았을때는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무상으로 받는 경우이므로 이는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를 받는자가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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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진단,경정청구를 신청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에 경정청구를 통해 회사에 접근하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경정청구란 기존에 세금신고가 잘못된 경우에 이를 환급해달라고 청구하는 경우인데요.기존의 종합적인 상황 판단과 별개로 특정 항목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하게 되고 이에 대해 세무서에서 환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이론적으로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과연 사후관리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도 고민해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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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해서 지급하면 세금납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때 근로소득세와 지방세, 4대보험등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차인지급액을 이체하게 됩니다.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소득세와 지방세에 대해 원천세 신고를 세무서에 하게 되며 이를 납부하게 됩니다.결과적으로 회사가 원천징수하고 이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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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사업시 매출이 적으면 부가세를 지불하는게 더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입시에 부가세를 지급하고세금계산서를 받으시는게 맞습니다.지급한 부가세는 부가세 신고시에 결국 돌려받게 됩니다.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소득세 신고시에 비용처리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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