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취득 부가가치세 환급문의(안분계산)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과면세 겸영사업자의 부가세 공제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공통사업자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고정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모두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과면세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일부만 공제받아야합니다.이때 안분기준은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문의하신 이번 고정자산 취득이 과세사업장에서만 사용하는 경우라면, 안분 없이 전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면세사업장에서만 사용하면 매입세액은 불공제 처리됩니다.간단하게 과세사업에만 사용한다면 전액 공제, 면세사업에만 사용한다면 전액 불공제, 과면세 둘다 사용하거나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안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이는 고정자산 뿐 아니라 공통사업자의 매입 모두 해당됩니다.만약 자산의 용도가 미래에 변동되어 과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거나 면세사업에만 사용하게 되면, 부가세 신고시 정산 또는 재계산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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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증여 관계에 따른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0년간 합산)직계존속 -> 성년 자녀 : 5천만원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천만원직계비속 -> 직계존속 : 5천만원기타친족(형제, 장인, 시부모 등) : 1천만원배우자 : 6억원직계존속에는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이 해당 됩니다.따라서 장인, 장모님께서 사위에게,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아니고, 기타친족에 해당하여 10년간 1천만원만 공제가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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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에 건물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율은 건물의 종류(주택/비주택), 거래 방식(매매, 상속, 증여 등),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가격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부동산의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특세와 교육세 별도)매매 취득의 경우주택 : 1~3% (다주택자 중과 되지 않는 경우) 8%,12% (다주택자 중과 되는 경우)일반건물, 토지(농지 제외) : 4%농지 : 3%상속 취득의 경우농지 : 2.3%1가구 1주택 : 0.8%일반건물, 토지(농지 제외) : 2.8%증여 취득의 경우주택 : 3.5% (다주택자 중과 되지 않는 경우) 12% (다주택자 중과 되는 경우)주택 외 부동산 : 3.5%원시 취득의 경우 (신축)주택 : 2.8%주택 외 부동산 : 2.8%문의주신 토지에 주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취득세율의 차이를 매매취득일 경우의 상황을 가정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토지에 주택이 없는 경우 토지의 취득세율은 4%에 해당됩니다.하지만, 토지에 주택이 있는 경우 토지는 주택부수토지와 주택부수토지가 아닌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이때 주택부수토지는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1~3%를 적용받게 됩니다.아마도 이 부분에 대하서 얘기를 들으신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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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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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공제시 기타소득은 얼마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에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기타소득의 주요 종류상금, 현상금, 포상금 등 : 각종 대회, 공모전, 이벤트 등에서 받는 금품복권, 경품권 당첨금 등 : 복권, 경품, 슬롯머신, 카지노 등에서 우연히 얻은 소득원고료, 저작권료 : 문학,미술,음악 등 창작물의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사용료로 받는 소득자산,권리의 양도,대여,사용 대가 : 서화, 골동품, 무형자산(저작권, 특허권 등)의 양도,대여,사용으로 받는 소득보상금, 위약금, 배상금 : 우발적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계약 위약 등으로 받는 소득공익사업 관련 권리금 : 지상권, 지역권 등 공익사업과 관련된 권리 설정,대여 소득기타 일시적 소득 : 일회성 출연료, 일시적 권리금 등필요경비는 수입금액의 60%(80%)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기타소득이 열거 되어 있으며,기타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기타소득금액이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하며,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아무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기타소득금액이 400만원 이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기타소득금액이 200만원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원천징수 방식(분리과세)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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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자 대표를 공동사업자로 변경 시 세무서 제출 서류 문의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먼저, 기존의 단독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할 때는 반드시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정정신고를 해야 하며,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세무대리인을 통해 대리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세무대리인이 대리로 방문하여 진행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세무서의 제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기존 대표자 신분증, 추가 공동대표자 신분증 (사본 가능)동업계약서인감증명성 (공동대표자 전원의 것)위임장 (대리 신청 시)대리인의 신분증 (대리 신청 시)대표자 두명 중 한명만 세무서에 방문하는 경우에도 위임장이 필요하며, 둘 다 같이 방문하면 불필요합니다.사업 내용에 따라 인허가증, 추가 서류가 요구되는 업종도 있으니 세무서에 사전 확인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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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보증금도 종소세 계산시에 필요경비로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사무실 임대차 계약에서 지급하는 보증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보증금은 계약 만기 시 반환되는 자산 항목이므로 과세표준을 낮추는 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사무실의 월세(임차료)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월세에 대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법정지출증빙을 받으시면 됩니다.즉, 사무실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고, 월세 등 실제로 지출된 임차료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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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 판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복식부기의무자 판단 기준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복식부기의무자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매출액(수입금액)은 "직전 과세연도"의 업종별 매출액 입니다.예를 들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중간예납추계액의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여부는 2024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판단 기준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 직전 연도 수입금액 3억원 이상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상품중개업 등 : 직전 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이상부동산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 직전 연도 수입금액 7천 5백만원 이상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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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 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여기서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 그룹별로 판단하셔야 합니다.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직계존속그룹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아버지에게 5천만원 증여 받은 후 할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추가로 증여받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아버지, 어머니에게 증여받으신 적이 없다는 가정하에 조부모님에게 4,200만원을 증여받으셨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세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신고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신고는 원칙적으로 해야 하는 행정 의무 입니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는 세액이 없기 때문에 가산세 문제는 없습니다.하지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추가 증여시 합산 기준이 불명확해질 수 있으며, 기존에 증여했던 사실을 잊어버리고 증여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10년간 누적 합산이라,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신고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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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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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모에게 드리는 증여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직계존속(부모)이 직계비속(자녀)에게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 공제(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성인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한 부모당 10년간 5천만원 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어머니에게 5천만원, 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각각 증여하면 각각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 그룹별로 판단하셔야 합니다.어머님이 아들 두분께 증여를 받으시는 경우라도 각각의 자녀로 부터가 아니라 모든 직계비속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총합이이 10년 내 5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따라서, 아들1이 어머니에게 5천만원 증여를 한 후에, 아들2가 어머니에게 추가로 5천만원을 10년 이내에 증여하는 경우 , 수증자인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직계비속 그룹)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므로, 1억원 중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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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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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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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에 대해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주요 소득 외에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기타소득의 주요 종류상금, 현상금, 포상금 등 : 각종 대회, 공모전, 이벤트 등에서 받는 금품복권, 경품권 당첨금 등 : 복권, 경품, 슬롯머신, 카지노 등에서 우연히 얻은 소득원고료, 저작권료 : 문학,미술,음악 등 창작물의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사용료로 받는 소득자산,권리의 양도,대여,사용 대가 : 서화, 골동품, 무형자산(저작권, 특허권 등)의 양도,대여,사용으로 받는 소득보상금, 위약금, 배상금 : 우발적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계약 위약 등으로 받는 소득공익사업 관련 권리금 : 지상권, 지역권 등 공익사업과 관련된 권리 설정,대여 소득기타 일시적 소득 : 일회성 출연료, 일시적 권리금 등기타소득은 일시적·우발적·비정기적인 소득을 말하며, 지속적·반복적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필요경비는 수입금액의 60%(80%)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기타소득이 열거 되어 있으며,기타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기타소득은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하며,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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