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사무실 임대차 계약에서 지급하는 보증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만기 시 반환되는 자산 항목이므로 과세표준을 낮추는 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사무실의 월세(임차료)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월세에 대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법정지출증빙을 받으시면 됩니다.
즉, 사무실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고, 월세 등 실제로 지출된 임차료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