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가세,종소세 신고 전 폐업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내년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미리 폐업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다만 폐업을 하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매출 및 비용에 대해서 부가세 및 종소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부가세 신고는 폐업월의 다음달 25일까지 하시면 되며,종합소득세 신고는 폐업 하셔도 당해 소득 전체를 내년 5월에 신고, 납부 하시면 됩니다.반드시 폐업 전에 모든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마무리해야 하며,추가로 수취할 세금계산서 건이 있다면 폐업일 전으로 발행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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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마이너스 통장 대출 사용 시 부채인식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마이너스 통장(한도대출)은 약정 한도 전액을 처음부터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실제 사용한 금액(마이너스 금액)만 차입금으로 인식하면 됩니다.실무상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시는 경우 일반적인 통장처럼 분개 및 인식 후 12/31일자 기준으로 양수이면 보통예금 그대로 처리하며,음수인 경우 해당 잔액을 차입금으로 대체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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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인적공제 대상은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나이요건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자녀,형제자매 만 20세 이하소득요건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위에 해당 된다면 인적공제가 가능하며,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여부는 무관합니다.인적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에본인이 할머니 인적공제 적용 받는 경우 다른 분은 적용 받으실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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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연말정산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비혈연관계 1주택자가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소득세법상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함)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합니다.비혈연관계의 경우 1세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세대로 취급됩니다.전입신고를 하여도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처리되고 주택 수는 합산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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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종전주택 취득일 1년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비과세를 해주는 규정입니다.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종전 주택이 아닌 신규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3년 이내 또는 이후 관계 없이 비과세가 불가능 하며,3년 이후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는 불가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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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전표입력하면 마이너스 나는데 어떻게 입력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거래처로부터 286,800원을 입금 받으셨는데 110,000원이 오입금이 된 것이라면처음 매출 인식한 외상매출금 계상 금액은 176,800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286,800원 입금시 분개(차) 보통예금 286,800원 / (대) 외상매출금 176,800원 선수금 110,000원선수금 처리해둔 110,000원 중 45,000원만 반환해주신다는 것을 보니 65,000원을 추가로 매출 인식하신것 같습니다.65,000원을 매출로 인식하셨다면 외상매출금으로 남아 있을것으로,45,000원 반환시 분개(차) 선수금 110,000원 (대) 보통예금 45,000원 외상매출금 65,000원위 사항처럼 분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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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세액가면 제도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기간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4개 과세연도 까지로 최대 5년간 세액이 감면이 됩니다.2025년 12월에 첫 소득이 발생했다면, 2025~2029년(5개년)까지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은 12월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받아보는 혜택은 약간 줄어들 수 있습니다.2025년 까지 창업 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외 청년창업은 5년간 100% 세액감면이 가능하지만,2026.01.01 이후 에 창업하는 경우과밀억제권역외 청년창업은 5년간 75% 세액감면이 적용 됩니다.이점 참고하시어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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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에게 증여받을때 관련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증여세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 부터 받은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따라서, 이번 증여일 기준으로 10년 이전에 받은 내역이 있다면 제외하시고 합산하시면 됩니다.형제자매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며,기존의 9천만원 증여받아 추가로 1천5백만원 증여받는 경우1천만원 증여재산공제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은 9천5백만원에 해당됩니다.과세표준 1억 까지는 10%세율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추가 1천5백만원에 10%세율이 적용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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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로 계산서 발급받은후 사업자등록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주민등록번호로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번호로 전환하여 매입세액공제 및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만 자료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1) 제1기 과세기간 : 01.01~06.30(2) 제2기 과세기간 : 07.01~12.31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날짜가 1월 1일인 경우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만 전환이 가능합니다.세금계산서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환은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환 및 조회 에서 가능하십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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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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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명의변경시 세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질문1 증여 아니면 매매 중 어느것으로 해야는지->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 되며, 유상(매매)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됩니다.질문2 증여일경우 저와 아들이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와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증여일 경우 아드님에게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질문3 매매일 경우 저와 아들이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와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매매(양도)일 경우 양도자(본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아드님에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와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다르며,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3.5%세율을 적용하며, 매매의 경우 1~3%세율을 적용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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