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가족간 차용을 결혼 후 증여 전환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 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며,혼인일로 부터 전후 2년 이내에 증여 받는 경우 1억원 혼인공제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총 1.5억원 까지 공제가 가능하여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습니다.채무면제의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 합니다.다만,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는 혼인출산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혼인출산공제는 현금 등 재산을 직접 증여받는 형태에 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채무를 상환하시고 새로 현금을 증여받는 형태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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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청년창업감면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1인미디어콘텐츠창작업(면세)와 미디어콘텐츠창작업(과세)의 구분은인적시설 또는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인적시설 또는 물적시설이 없는 경우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업(면세)에 해당 되며,인적시설 또는 물적시설이 있는 경우 미디어콘텐츠창작업(과세)에 해당 됩니다.1인미디어콘텐츠창작업(면세)에 대해서 창업감면 적용 가능 여부가 갈리는 이유는판례와 국세청 예규가 서로 상충하기 때문입니다.판례상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업도 정보통신업에 해당하여 감면 가능 업종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지만,이후 국세청 예규는 지금까지도 인적용역은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창업감면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보수적으로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업(면세)는 창업 감면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현재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업(면세)를 영위하고 계시다면 인적시설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어 면세사업자를 폐업하고,미디어콘텐츠창작업(과세)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감면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초기 세팅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무사와 상담을 통행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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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및 세금신고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일반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단,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가액이 아닌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며,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따라서, 올해 3월에 증여 받으시고 양도하셨다면 증여받은 가액이 아닌 당초 아버지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셔야 합니다.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는 종전 주택을 취득 1년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는 사실관계에 따라 세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세무사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양도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실 수 있으시다면 직접 신고하셔도 무방하지만,혼자 신고하시 어려우시다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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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감면 적용 기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해당 사업에 발생한 소득이라면,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관련 예규 같이 첨부드리니 참고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2] (등록일자 : 2022.11.07)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임따라서, 사업자등록 전 사업개시 후 발생한 소득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 후 20일 이내 미등록시 미등록가산세가 별도로 과세됩니다.또한, 사업자등록 이전에 발생한 소득이 창업과 관련된 소득임을 입증할 서류들을 갖춰 놓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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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부과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개시일(개업일)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이 기한을 넘긴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신청 전날까지 공급가액의 합계의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만큼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로 부가세 신고시에 반영하시면 되며, 별도의 종합소득세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업자등록 전 수익도 사업소득으로 보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합산 신고하셔야 하며,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를 기한 내에 안하거나, 소득을 누락하면 그때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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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소소득세가 얼마쯤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시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가액이 됩니다.단, 직계존비속간 증여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어,취득가액이 증여받은 가액이 아닌,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며,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따라서, 증여받은 후 바로 양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절세효과가 없습니다.증여받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여 받은시고 10년 이후에 양도 하셔야 합니다.해당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하는 경우 자경농지감면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 100%감면이 가능합니다. (연간 1억원 한도)단,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 된다면 기본세율에 10%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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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해보니 신고접수 날짜가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당월 1일에 입사하신게 아니라면 차월부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이 부과됩니다.따라서, 8월 8일에 입사하셨다면 9월부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이 부과됩니다.첨부해주신 자료를 보니 국민연금은 10월 20일에 8월 8일자로 취득한것으로 소급신고한 것으로 확인됩니다.소급하여 취득신고 하였으니 9월분과 10월분이 한번에 부과될 것이기 때문에 9월분의 연금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문의주신분 부담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연금 : 5,830,000 * 9% * 50% = 262,350원건강보험 : 5,830,000 * 7.09% * 50% = 206,670원 (원단위 절사)급여명세서상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금액은 월급여에 맞게 공제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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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세금은 무조건 연소득으로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1.1~12.31 까지의 연소득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으로,일시적으로 월소득이 많이 잡히는 것에 대해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숲 플랫폼에서의 별풍선 수익을 현재 환전시에 3.3%를 공제하여 지급하면서 신고하고 있지만최근 판례 및 예규에 따라 환전시기와 무관하게 별풍선 수익의 귀속시기는 별풍선을 받은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따라서, 2025년도에 환전한 금액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이 아닌 2025년에 받은 전체 별풍선 수익에 대해서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추후 신고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별도 문의주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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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디자이너인데 부가세 신고때 현금거래도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현금으로 받은 매출도 사업과 관련된 거래라면 전부 부가세 신고 대상이며,개인 계좌로 받은 금액도 매출로 잡아 신고하셔야 합니다.200만원 정도의 매출이라도 원칙적으로 전부 신고해야 하며, 금액이 작다고 해서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세금계산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등은 전산에 집계되어 조회되지만 단순 현금,계좌입금으로 받은 매출은 조회되지 않아 직접 산정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부가세 신고는 직접하실 수 있으며,혼자 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셔서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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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사업자등록 과밀억제권역 주소지 등록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사업장 주소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로 사업자등록만 형식적인 주소를 부모님댁으로 하고,실제 사업은 다른 장소에서 영위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될 위험이 큽니다.최근 스트리머, 크리에이터 분들의 비상주사무실, 공유오피스 등을 통해 형식적인 주소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주소로 하여 감면을 받았다가 추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따라서, 주소지만 형식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 건물이 아니라면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추후 전사상거래업과 광고대행업도 하실 계획이시라면 미리 같이 부업종으로 추가하여 사업자등록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추후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신규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감면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초기 세팅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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