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기준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증여 관계에 따른 증여재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0년간 합산)직계존속 -> 성년 자녀 : 5천만원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천만원직계비속 -> 직계존속 : 5천만원기타친족(형제, 장인, 시부모 등) : 1천만원배우자 : 6억원증여재산공제는 그룹별로 판단하셔야 합니다.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직계존속 그룹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아버지에게 5천만원 증여받은 후 할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추가로 증여받게 되면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10년 이내 동일인에게 증여받는 경우 합산하여 계산하지만, 동일인이 아니라면 합산하지 않습니다.문의주신 내용상 부모님이 아닌 남과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정리하자면, 부모님이 아닌 남에게 증여받은 경우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부분과 합산하지는 않으며,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계산을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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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부모간 주택 등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주택 명의 이전의 대가가 있다면 유상이전으로 양도에 해당 되며,명의 이전의 대가가 없다면 무산이전으로 증여에 해당 됩니다.증여에 해당 되면 수증자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양도에 해당 되면 양도자가 양도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가족간의 증여와 양도는 시가로 거래해야 하며,시가란 해당 재산가액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경매 수용가액 등을 말합니다.위에 해당하는 시가가 없는 경우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며,해당하는 금액도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1세대 1주택이라면 시가의 70%로 저가양도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증여세 및 양도세는 사실관계에 따라 세액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세무사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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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부 세대원 월세 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1. 소득요건근로소득자 : 총급여 8천만원 이하사업자 :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2. 주택, 계약 요건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일치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다른 공제요건을 갖춘 경우 월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단,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 소득요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요건 충족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이체증빙을 제출하시면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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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시 동거가족공제와 증여 의심질문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시 상속받은 주택일 것10년간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하지만,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동거주택상속공제가 가능한 사유가 법에 열거 되어 있습니다.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단,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에 해당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단,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야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단,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들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택을 보유한 경우, 단,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지인에게 빚을 갚았다는 사실은 차용, 변제했다는 서류와 상대방의 확인서를 통해 증여가 아님을 소명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상속세 신고는 사실관계에 따라 세액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세무사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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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말정산 세대원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1. 공제대상자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2. 공제대상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3. 공제 요건주택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일 것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차입금이여야 하며, 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따라서, 남편 명의의 단독 대출이라면 아내는 주택의 소유자지만, 본인 명의의 차입금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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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세액감면 첫창업 기준에 대해 여쭤볼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신규 창업을 한경우에 한해서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는 경우 신규 창업으로 보지 않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에는같은 업종으로 창업하더라도 신규 창업으로 보아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란사업 설비투자 등의 사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실질적인 사업 개시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즉, 실제로 아무 사업활동 없이 사업자등록만 했다가 폐업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동일 업종으로 다시 사업자등록하여도 신규 창업으로 인정받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세액감면의 혜택이 크고, 적용 요건이 있기 때문에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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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 등록 방법이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1. 소득요건근로소득자 : 총급여 8천만원 이하사업자 :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2. 주택, 계약 요건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일치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모든 요건에 해당된다면 연말정산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및 이체증빙을 제출하시면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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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의 손자손녀 증여세 한도는 얼마?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성년인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 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여기서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 그룹별로 판단하셔야 합니다.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모두 직계존속그룹에 해당됩니다.예를들어, 아버지에게 5천만원 증여 받은 후 할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추가로 증여받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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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에서 중소기업 A, B 모두 적용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청년중소기업취업자감면은 5년간 9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최초 감면 적용을 받는 사업장 취업일로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감면이 가능합니다.중소기업 A에서 이미 청년중소기업취업자감면을 받았다면, 중소기업 B로 이직하더라도 감면기간은 연속하여 5년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중간에 퇴사하여 이직, 휴직기간이 있어도 기간 중단 없이 최초 감면 적용받는 취업일로 부터 5년간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중소기업취업자감면 적용할 수 있는 업종이 따로 있기 때문에 B사업장이 적용 가능한 업종인지 확인 해보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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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의 전세 보증금 차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실제 증여가 아닌 차용에 해당되면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습니다.가족간대여는 판례상 증여로 보며,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따라서, 실제 상환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무이자차용은 4.6% 연이자 1천만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무이자차용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액을 역산하면 약 2.17억에 해당합니다.2.17억원 보다 더 큰 금액의 차용이 필요하다면 이자를 지급하셔야 합니다.이자를 지급하시게 되면,원천징수의무와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등 제반의무가 있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증여로 보지 않는 차용의 상환기간과 상환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일시상환 보다는 매월 원금 분할 상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일반적으로 상환기간은 5년으로 책정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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