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월분은 3,416,666원을 지급하면 되고, 12월분은 4일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4일분은 시급×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시급=월 통상임금÷209로 계산합니다. 월 통상임금에 차량보조금이 포함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만약 차량보유 여부에 의해 지급 여부가 상이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차량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