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3 최저임금 오르면서 알바 시급에서 헷갈리는게 있어 질문합니다!

작년에 받던 시급은 9500원이었고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시급을 올려주는 걸로 압니다. 근데 올해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시급이 10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최저시급에서 400원 정도 더 받는 건 작년과 별 다를게 없는데 근무일수는 3개월이 넘었습니다. 원래 중복으로 올려주지는 않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작년에 받던 시급은 9500원이었고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시급을 올려주는 걸로 압니다. 근데 올해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시급이 10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최저시급에서 400원 정도 더 받는 건 작년과 별 다를게 없는데 근무일수는 3개월이 넘었습니다. 원래 중복으로 올려주지는 않는건가요??

      -> 최저임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미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며, 별도의 문제는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약정과 별개로 연도가 변경이 된 경우 올해 최저임금에 맞게 임금인상을 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인 임금인상

      부분은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지만 미리 변경한 것으로 하여 추가적으로 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인상은 사용자의 재량이고 일반적으로 연속 인상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시급을 올려주는 게 그 사업장의 방침일지는 모르겠지만 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보다 10% 적게 지급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이 3개월이며 3개월이 이후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시급은 이미 최저시급 이상이므로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고 하여 추가적으로 시급을 올려주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임금액의 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인상은 노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는 것이라면 해당 기간 이후에 임금을 인상해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