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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1

2023 최저임금 오르면서 알바 시급에서 헷갈리는게 있어 질문합니다!

작년에 받던 시급은 9500원이었고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시급을 올려주는 걸로 압니다. 근데 올해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시급이 10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최저시급에서 400원 정도 더 받는 건 작년과 별 다를게 없는데 근무일수는 3개월이 넘었습니다. 원래 중복으로 올려주지는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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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3.01.21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작년에 받던 시급은 9500원이었고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시급을 올려주는 걸로 압니다. 근데 올해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시급이 10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최저시급에서 400원 정도 더 받는 건 작년과 별 다를게 없는데 근무일수는 3개월이 넘었습니다. 원래 중복으로 올려주지는 않는건가요??

    -> 최저임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미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며, 별도의 문제는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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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약정과 별개로 연도가 변경이 된 경우 올해 최저임금에 맞게 임금인상을 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인 임금인상

    부분은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지만 미리 변경한 것으로 하여 추가적으로 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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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인상은 사용자의 재량이고 일반적으로 연속 인상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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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시급을 올려주는 게 그 사업장의 방침일지는 모르겠지만 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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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보다 10% 적게 지급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이 3개월이며 3개월이 이후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시급은 이미 최저시급 이상이므로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고 하여 추가적으로 시급을 올려주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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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임금액의 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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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인상은 노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는 것이라면 해당 기간 이후에 임금을 인상해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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