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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1

최저임금 신고할수있는지 확인부탁드려요

2020년~2022년까지 최저임금 못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22년 기준 . 일 기본급 6만3천씩 주고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년 500프로의 상여금을 월급으로 포함시켜서 주니 최저임금에는 문제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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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3.01.22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0년~2022년까지 최저임금 못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22년 기준 . 일 기본급 6만3천씩 주고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년 500프로의 상여금을 월급으로 포함시켜서 주니 최저임금에는 문제 없다고 합니다.

    -> 최저임금 위반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상여금이 1개월 단위로 지급이 된다고 한다면, 일정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는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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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질문자님의 하루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질문을 다시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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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 500프로의 상여금이 매달 분할되어 지급된다면, 최저임금 미달이 아닐수있습니다. 다만, 매월이 아닌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이 된다면 최저임금 위반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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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 일부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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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 500퍼센트의 상여금이 매월 분할되어 지급된다면 100,529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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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매월 1회 이상 지급된다면 최저임금에 산입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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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각종 임금에 해당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비율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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