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기준 . 일 기본급 6만3천씩 주고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년 500프로의 상여금을 월급으로 포함시켜서 주니 최저임금에는 문제 없다고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0년~2022년까지 최저임금 못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 위반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상여금이 1개월 단위로 지급이 된다고 한다면, 일정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는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질문자님의 하루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질문을 다시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 500프로의 상여금이 매달 분할되어 지급된다면, 최저임금 미달이 아닐수있습니다. 다만, 매월이 아닌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이 된다면 최저임금 위반일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 일부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 500퍼센트의 상여금이 매월 분할되어 지급된다면 100,529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매월 1회 이상 지급된다면 최저임금에 산입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각종 임금에 해당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비율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