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 없이 실질적으로 도급이 이루어진경우에 판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도급계약은 구두로 체결할 수도 있으므로 문서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B가 A에게 일을 맡기고 그 일을 마치면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경우 A는 도급받은 일을 완수하기 위해 자신이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A가 사용자인지 여부는 근로자를 채용했는지, 임금액수를 정하고 임금을 자기가 지급하기로 약속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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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이 필수인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노조설립은 강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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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뒤에 해고통보 하면 그대로 나가야 하나요? 퇴사의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의 사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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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복지제도인 리프레시 휴가제도 보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규에 해당 조항을 넣으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다만, 해당 조항은 노무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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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 이후 가지고 있던 질병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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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기적 상여금 퇴직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의 경우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고 그런 기준이 없이 사업주가 재량적으로 금액을 정해서 지급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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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매월 급여에 지급된 식비와 차량유지비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매월 식비와 차량유지비를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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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식대가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식대를 매월 고정으로 지급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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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현행법상 하나의 사업체에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합니다.또한 사업장별로 노조가 설립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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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바뀔 때 포괄승계 양수 여부를 노동자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업주가 변경되었어도 인력과 시설을 인수하여 종전 사업을 그대로 계속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영업을 양수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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