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연차수당 평균임금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면 문제가 없습니다.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 프로그램으로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계년도 기준으로 12/31까지 근무를 했을때 내년도 휴가를 땡겨서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과거 근무기간에 따라 발생하고 이렇게 발생한 휴가를 장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만65세 직전에 기간제 근로자 입사후 실업급여 수령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5세 이전에 근무를 시작한 상태에서 65세가 되었다면 이후 65세 이후에 퇴직할 경우에 비자발적 퇴직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생산팀 교대근무에서 주간 5일 근무로 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질병으로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적정한 업무에 배치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용자의 의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적정한 업무 배치가 불가능하다면 사용자에 대해 불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 이하 영세 사업장 근무 환경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또한 연차휴가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대체휴일(공휴일)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받는 자격요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파산시 퇴직금및급여는 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이 파산할 경우 현실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완전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낮습니다.노동부에 대지금을 신청해서 일부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소송을 제기해서 받는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 계약 연장 종료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당초 약정과 다르게 수습기간을 1회 연장하였고 다시 2회 연장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회사가 약정을 지키지 않은 상태라면 근로자로서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고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
병원 근무하다가 환자로 인한 접촉자로 자가격리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와 관련하여 밀접접촉자가 되었으므로 7일간 자가격리는 개인사정으로 쉰 경우가 아니므로 사용자가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 3개월은 퇴직금 기간에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계속근무기간은 실제로 근무한 기간은 전부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수습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