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 시 생기는 연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개인회사에 21/9월 중순에 취업했습니다
회사에서 “22/1부터는 법인으로 전환” 되어 월차가 없고 연차로 사용되는데
22년도에 연차를 사용하려면 23년 연차를 사용해야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
제가 알아본 연차는 22년도에 11개 / 23년도에 15개인데
회사에서는 22년도에 1-12월까지 만근시 23년도에 15개가 생기니 22년도는 연차가 없다 라고 하세요
그러면 회사측에서는 26개의 연차인데 말이 안된다고 하세요
그래서 22년도에 쉬고 싶으면 23년 연차를 사용하고 만약 22년도에 퇴사시 23년도 연차 사용한 날짜를 금액으로지불하고 퇴사하고 하시더라구요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유급휴가로 받으면 되는 것이고, 만약 법인 전환으로 인하여 새로 입사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월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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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고용승계가 되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 시 영업양도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종전 기간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기산일은 개인사업체 입사일이 될 것입니다.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채 사업주가 편의를 위해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개인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승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중앙행심위 2016-03257, 2016-07-05)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개인사업체의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인에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근로복지과-454,2012-02-09)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함이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연금에 관한 권리의무도 승계가 가능할 것입니다.(퇴직급여보장팀-2612,2006-07-2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법인 전환에 관계없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형태를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고용주가 동일한 경우 계속근로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법인 전환 전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한 날부터 법인 전환 후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일),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1년간 80%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이므로 연차휴가를 가불(선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업체는 동일한데 개인에서 법인으로만 전환된 경우이고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근무를 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2021년 9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고(1년 미만 기간 동안 총 11개) 2022년 9월
1년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회사형태가 변경되더라도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2021년 9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별도로 2022년 9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2021년과 2022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개인 법인 전환시 그대로 인적 물적자원이 승계된 경우라면
달리 정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에서 법인 전환시 월 평균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연차 산정해야합니다.
1년 하고 1일이상 근무하는경우(대법원 판례에 따른경우) 연차발생된다고 보는 바,
총 26개 발생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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