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연장계약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와 같이 근로관계가 종료할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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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님상 휴가는 어떻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부모상 휴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휴가를 부여하건 사용자의 재량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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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과 관련해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의 쟁점은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가 자신은 파견회사의 소속이 아니고 자신을 사용한 회사의 소속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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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일하다가 중간에 그만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그 전에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라면 근로자의 질병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업주의 임금체불 등 사업주의 잘못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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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서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알 수 없습니다.현행법상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의로 유급휴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공휴일과 연차휴가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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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근하다가 다친경우 산재보험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중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려면 정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이탈하지 않아야 합니다.정상적인 출퇴근 경로 이탈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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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인 회사가 인수 되면서 퇴직 처리가 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인수되면 고용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형식상 퇴사 및 재입사 처리를 하더라도 인수전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최종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형식상 퇴사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해고는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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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에 대한 연월차 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례의 경우 마지막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0. 5. 23.부터 2021. 5. 22.까지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에 2021. 5. 23.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 휴가 중에서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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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업권 획득 후 사업장에서의 법적허용 부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업이 정당하려면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야 하며, 파업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것이어야 하며, 시기가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경우여야 하며, 절차적으로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야 하며, 수단이 소극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이어야 하며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여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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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으로 출퇴근체크할때의 문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관리 방법으로서 지문인식기를 이용하는 것은 적법합니다.불필요하게 남아 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초과근무예정시간을 결재받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근태강화 차원에서 징계에 대해 공지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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