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중도입사자/결근시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결근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주단위로 결근이 있으면 해당 주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단위로 개근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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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자녀돌봄휴직시 무급?유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돌봄 휴가의 근거 법률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가족돌봄 휴가기간에 대해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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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 및 요청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2. 퇴직금 산정 내역서를 교부해야 합니다.3.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은 1년분의 3/12을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시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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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및 직무수당 지급정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 해당 규정을 3개월 전으로 변경하는 것은 민법 제660조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2)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3) 그렇게 변경하는 것은 무방합니다.2. 사직의사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직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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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임금체불에 대한 소액체당금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서 조사한 결과 확정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그러나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여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체불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위의 답변은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근거로 하는 것이며, 대법원 판례는 임금상당애고 체당금 지급 대상이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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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급여가6개월까지도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는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할 경우 임금을 삭감하기로 미리 정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근로자가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면 일정한 불이익을 주기로 하는 것을 위약예정이라고 하며, 근로기준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조치는 불법입니다. 6개월 미만 근무하더라도 당초 정해진 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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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재취업 실업급여 인정 확인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 두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전 직장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실업급여일수가 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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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수당=시급×8×일수시급은 월 통상임금÷209명절상여금을 정기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소정지급일 당시 재직 조건 없이 지급한다면 명절상여금도 1년분의 1/12을 월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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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달퇴사시 휴일 급여 지급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근로한 날은 11월 19일부터 11월 21일까지 3일간, 11월 23일부터 11월 28일까지 6일간 근무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총 근무일 9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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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소득에 관하여(이전 근로에 대한 소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득이 150만원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는 육아휴직 기간 이전의 근로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므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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