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퇴사 후 1계월 계약직으로 했을 시 실업급여
말 그대로 A라는 회사에서 퇴사 후 B라는 회사에서 1개월 계약직 하고나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있다고 한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며 그 서류는 A회사에서 해야하는지 B회사에서 해야하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p.s) 올해C라는 회사에서 4개월 후 2주 쉰 다음 A라는 회사에서 바로 일을해서 고용보험 180일은 넘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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