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퇴사처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산재는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해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 업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산재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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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는 4대보험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공단에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따라서 근로계약에서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위의 일반적인 예에 따라 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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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근무후 실업급여 신청가능 하나요 (근데 아직 보험설계사 코드는 살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실업상태에 있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보험설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면 실업상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여 보험설계사 자격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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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년도 연차는 당해 언제든 써도 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아서 사용할 수도 있고 분할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11일의 연차휴가가 일시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매월 개근하여 발생한 것을 모아서 사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이와 같이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가 2일 이상 있다면 한 달에 2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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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계약직채용,재취업 후 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취업한 사업장에서 계약종료로 퇴직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부족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취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에 받던 실업급여일수에서 남은 일수에 대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남은 일수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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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할때 각서를 썼는데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와 같이 근로자가 약속을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이를 위약예정금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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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인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②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또는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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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밝혔는데도 퇴사를 못할것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그 전에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이미 몇 달 전에 그만둔다고 말한 상태인데 사용자가 이를 묵살하였고 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할 정도라면 바로 그만두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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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대표자를 아내로 한 뒤 모든 실무를 경찰인 남편이 하는 경우 겸직하는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경찰관이 사업자 명의는 아내로 해두고 실제 경영은 자신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제25조 제1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따라서 해당 법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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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 말 없이 상실신고를 안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전 직장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우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중취득 문제가 발생하면 복잡해집니다.2. 전 직장에서 상실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제로는 근로소득이 없으므로 소득이 잡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은 세무전문가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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