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근무 7시간 근무자입니다 아르바이트인데
11월1일 입사했고 12월31일 퇴사예정이에요
근데 12월31일이 금요일입니다
그렇다면 31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원래 쉬는날이니 퇴사날짜를 1월2일로해서
2일치에 대해서 급여를 더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실제 근로일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하는 날로 정해졌으면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퇴사일을 1월 2일로 정할 경우 1월 1일과 1월 2일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이라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받게 될 경우 일할계산하여 질문자님 말씀처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시급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받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1월1일 입사했고 12월31일 퇴사예정인 경우라면 12월 31일 까지 근무하고 퇴직이므로 1월1일이 퇴직일이 될것입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추가로 급여를 더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할 경우 토요일은 통상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부여되는 토요일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1.2(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여 1.3(월)에 퇴직할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1.3 전에 퇴사할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2월31일에 마지막 근무하고 퇴사하신다는 내용인데요. 12월31일에 마지막 근무하기로 하셨으면 1월1일이나 2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실제 상실일은 1월 1일입니다.
이때 상실일은 근로제공이 없었으므로 급여발생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월에 퇴사처리가 되는 경우 1월분 4대보험료도 부과가 되어 공제되므로 무조건 유리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