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사도우미는 가구내 고용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