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시 법적으로 연차 다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최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1년 8월에 발생한 것으로서 이 연차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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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으려면 몇개월을 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②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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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 않은 연차 소멸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사용권은 소멸하더라도 미사용일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특별히 정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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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단기 계약직 계약서상 근무조건과 실제 요청한 업무가 다를 경우 퇴사사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는 근로자 스스로 사직을 결정하여 회사측에 통보하는 방식입니다.사례의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사가 사직을 권고한 것이므로 만약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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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상용직+일용직 실업급여 기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액수 산정시 기준 근로시간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됩니다.실업급여액수는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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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몇개월치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계약기간 1년으로 4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 경우 전체 근무를 계속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총 37개월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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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위한 피보험기간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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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초과근무시 무조건2배로 임금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도 연장근로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 정도는 정상적인 연장근로의 경우와 차이가 없습니다. 즉,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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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자 연차갯수는 몇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1년간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근무기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은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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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것이므로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신청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하면 됩니다.관련 서류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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