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리를 하였는데 후유장해, 부당해고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흉터 사진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처리 중이므로 우선 치료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요구해야 합니다.산재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회사를 상대로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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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입사자 22년도 연차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12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는 2021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별도로 2021년 12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전에 퇴사할 경우 퇴사시까지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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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근무후 질병으로 퇴사시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가요?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에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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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기준이 무엇이고 얼마를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고용보험법 별표1 참조).1일의 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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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일하고 퇴직시 퇴직금과 연차수당 15개 모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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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대해문의드립니다!!질병으로퇴직시요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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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부여를 회계년도 기준 제도를 운영중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VS연차소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무렵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에 미달하면 그 차이에 대해서 추가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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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당초 계약에서 담당하기로 정한 분야가 아닌 분야인 물류팀 등 타부서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그래도 계속 물류팀 등 타부서 업무를 계속시킬 경우 계약 위반을 이유로 퇴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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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 산정 문의사항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사례의 경우 최대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퇴사시까지 남은 일수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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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의 급여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임금은 마지막 근무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하면 될 것입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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