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계약서상 추가 근로시간을 초과 하였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의 경우 일정시간의 연장근로를 예정하고 그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된 연장근로시간 범위내에서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그 범위를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출퇴근 지문 기록이 증거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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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입사해서 8월27일날 토요일날 일해도 수당 안줘서 퇴사했는데 지금신고해도 받을수있나요? 인터넷으로도 신고 가능한가요? 기간얼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토요일에 연장근로를 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근로감독관이 출석일을 정해서 조사할 것입니다. 조사일에 출석해야 합니다.확보 가능한 증거자료만 가지고 출석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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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적 2년근무 후 퇴사 후 계약직으로 2달근무 하게 됐을 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 첫 번째 요건 충족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 요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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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있는 이 조항에 법적 효력이 있는 것 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1. 해당 근로계약서상 마지막 달 급여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는 부분은 강행법규 위반이므로 무효입니다.2. 10월 31일에 퇴사 통보를 했으므로 11월 30일까지 근무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3. 바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로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사용자의 대응 방법이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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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5시간 출퇴근 발령 고충처리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원거리 발령에 대해서 법으로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원거리 발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내부 지침에 저촉되는데 이것의 효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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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협상이 결렬되면 부당해고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열람 요구권이 있습니다.권고사직을 선택할 것인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선택할 것인지는 스스로 선택할 문제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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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시급 알바비 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제의 경우 임금은 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시간에는 실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유급휴일시간도 포함됩니다.따라서 10월의 경우 주 5일제라고 하면 26일분의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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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또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위 규정된 사항을 전부 기재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근로자 신고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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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작성 기준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아직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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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고용시 중식비 제공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중식을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관행적으로 중식을 제공해왔다면 계속제공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중식 제공이 불가능하여 식대를 지급할 경우에는 근처 식당의 음식값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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