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자격조건과실업급여신청방법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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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퇴직급여 계산법은 어떤 예가 있는지요?퇴직시 퇴직급여 계산서 내역을 요구 할 권리가 근로자에게 있겠지요?⇒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을 3개월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사례의 회사 방식처럼 1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퇴직금 산정 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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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일수가 모자라는데.....
사례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재취업한 경우입니다.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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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과거 근무기간까지 고려하면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재취업 후 1개월 이상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두 번째 요건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어도 상관 없을 것으로 봅니다.1개월 일수는 월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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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자 수습기간 퇴사할려고 합니다.
퇴사할 경우 일정 기간 이전에 회사측에 통보하도록 약정하였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는 위 기간 전에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업무량 과다로 주 60시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불법 상태에서는 정당하게 사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승소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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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전 직장까지 포함인가요?
사례는 구직급여일수 산정 방법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구직급여일수는 과거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전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현재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과거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합니다.사례의 경우 과거 4년 7개월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합니다.구직급여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을 종합해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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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설사 포기한다고 문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포기한다는 약정은 강행법에 저촉되므로 무효이기 때문입니다.다만, 주의할 점은 퇴직금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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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 재작성 하려는데 제가 산출한 금액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에 대해 월급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시급=153,000÷7.5=20,400월급=20,400×(7.5×3+4.5)÷7×365÷12=2,39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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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퇴직후에 정산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도 임금이므로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퇴직 후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주휴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 경과하기 전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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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유급휴가 관련 질문 드립니다.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연차휴가 규정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판단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려면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사업장이 복수일 경우 복수의 사업장이 독립적이면 각 사업장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하고, 독립적이지 않으면 복수의 사업장 전체 근로자수를 합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사업장이 독립적이라고 하려면 인사, 노무, 회계 등이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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