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수당 미적용이 맞는 건가요?
주주 야야 유휴의 근무형태의 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원의 사정으로 21년 10월 16일 이후 주간 근무를 빼고 야간근무 2일 근무 1일 휴무 이런 식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주간6일중1일은 년차.16일 이전에 야간4일.16일 이후엔 10개입니다.
그런데 매월받던 급여보다 더 적게 나와 물어보니 야간수당을 안준다고 합니다.이계산이 맞는지요?
그리고 21년 11월에 폐업을 할 예정이고 연차를 수당으로 안준다고 다 쓰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안줘도 된다고 하십니다. 근무중 다른요양보호사분들은 11월 근무를 안하면 실업급여가 안될까봐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원장님이 하신말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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