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제경우에 호봉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호봉계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우선 해당 사업장의 호봉제 관련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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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로 부터 업무배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우선 직장내 괴롭힘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시고 이를 증거로 소송을 제기하면 유리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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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동안의 급여가 제대로 받은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근로시간은 8.5×5+5.5=48시간입니다. 이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월 최저임금=8,720×(48+8×0.5+8)÷7×365÷12=2,273,428수습기간에 대해서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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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최대 11일+15일=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므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어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내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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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연차대체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되는데 이와 관련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이와 같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되면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연장근로시간 포함해서 주간 최대 적법 가능한 시간은 52시간입니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여 근로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사업주가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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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내 퇴사 시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 한 달 전에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 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한 달 전에 퇴사통보하지 않아도 업무인계인수 등을 원활히 할 수 있어 업무에 차질이 없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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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 선임을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내이사 선임에 관한 문제는 노동법과 관련이 없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법이 적용될 것으로 봅니다.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관련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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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 2항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때 1개월은 입사일부터 기산합니다.A직원의 경우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개근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B직원의 경우 11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개근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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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임금(총 4개월) 소액체당금+나머지 금액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불각서는 효력이 있으며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7월분에 대해 카톡으로 지급 약속한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확정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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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마지막주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한 달을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소정 월급을 지급하면 됩니다.사례의 경우 10월 한 달을 근무했다면 1개월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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