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8개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발생합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관련 법령>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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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산정기간과 급여일 변경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지급일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한 바 없습니다. 전체 근로자의 임금 지급일을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해당 근로자와 합의한다면 사례와 같이 임금 지급일을 정해도 문제가 없습니다.원천세 신고하는 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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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근무에서 타월급제의경우와 저희 회사의근무형태가 제대로된경우인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당직근무 내용이 평소 근무 내용과 다르게 비상 대기하는 수준으로서 노동강도가 약하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평소 근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후자에 해당할 경우 당직 근무시간까지 포함하여 1주 52시간으로 초과하면 불법입니다.당직 1일 기준 10만원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질문 내용만으로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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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회사에서 당일 퇴사를 할 경우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더구나 사례의 경우처럼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도 신고하지 않는 것처럼 불법을 저지른 경우에는 여유있게 퇴사 통보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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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근무지 이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지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근무지에 출근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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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문의(금액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생 인원수에 따라 임금을 책정하면 월급제가 아닙니다. 월급제는 매월 정상 근무할 경우에 지급액이 동일한 임금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사례의 경우는 단지 매월 1회 임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합니다.사실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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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에 연차가 포함 되는 조건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하기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받는 수당(월급제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이것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봄)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상여금이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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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무급휴가에 관해서 질문드려요 자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무기간에는 실제 근무한 기간뿐만 아니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무급휴가 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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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상여금 퇴직금에 포함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상여금은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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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계약직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회사가 서울에서 경기지역으로 이전을 했고 근로자도 경기지역으로 이전을 했으므로 하였으므로 출퇴근시간을 이유로 퇴사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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