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직원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을때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1일분 통상임금×30’으로 산정합니다.1일분 통상임금=월 통상임금÷209×8=(1,816,000+50,000)÷209×8=71,425해고예고수당=71,425×30=2,142,750해고통지를 했으므로 권고사직서를 받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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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 일하고 연락없이 관둔직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만 근로를 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사례의 경우처럼 연락이 되지 않아 실제로 지급이 불가능하여 지급하지 못했다면 책임이 없습니다. 나중에 연락이 되어 지급요구가 있으면 그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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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일자에 따른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기간이 길수록 퇴직연금액수가 늘어납니다.사례의 경우 퇴사일 1)의 경우 근무기간이 3년 8개월이고, 퇴사일 2)의 경우는 4년입니다. 후자가 근무기간이 길기 때문에 전자에 비해 퇴직연금액수가 더 많으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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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미만 사업장 법정 휴일 연차 대체 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쉬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설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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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통상임금에서의 시간외수당정액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처럼 1개월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부분은 고정성이 없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정성이란 지급이 확실시 되는 기준을 말합니다.그러나 근무일수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비례적으로 지급되므로 지급이 확실합니다. 따라서 고정성이 있어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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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인한 실업급여 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것은 해고나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장에 불이익이 없습니다.계약기간은 노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얼마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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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상을 안주는 회사 당연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일정 범위를 정해서 부여해도 불법이 아닙니다.회사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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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관하여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을 도입하면서 도입 시점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입니다.이와 같이 퇴직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된 과거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시 산정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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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갯 수의 연차를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고 수당을 안주는 것이 노사협의로 가결 된다 하더라도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수당 청구권은 개별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이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처분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당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다음 연도로 연차휴가 사용권을 이월한다고 노사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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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사용후 퇴사시 퇴직금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게속근무기간 1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무기간에는 실제로 근무한 기간뿐만 아니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도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전체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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