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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거미281
자유로운거미28121.10.14

연차수당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2019년11월11일~2021년11월10일까지근무한 연차수당을 입사기준일로 계산하면 2년거를 한꺼번에다 계산해서받는지 아님 일년단위로 받나요 참고로 전 계속 일년단위로 재계약일용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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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년단위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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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11월11일~2021년11월10일까지근무한 연차수당을 입사기준일로 계산하면 2년거를 한꺼번에다 계산해서받는지 아님 일년단위로 받나요 참고로 전 계속 일년단위로 재계약일용직입니다

    1.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미사용했다면 남은 연차휴가를 연차수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각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재계약하더라도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해서 나갑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6)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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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11월11일~2021년11월10일까지근무한 연차수당을 입사기준일로 계산하면 2년거를 한꺼번에다 계산해서받는지 아님 일년단위로 받나요

    → 연차수당은 연차 사용기간(!년)이 도과하면 수당으로 전환되어 매년 발생하나 아직 받은 이력이 없으시다면 한번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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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2년 근무했으므로 1년 단위로 받았어야 합니다.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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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최초1년간의 근로와 1년 초과 시의 연차가 일부 다릅니다. 연차휴가 촉진이 없다는 가정하에

    최초1년 발생한 연차는 최초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때까지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연차에 애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점에서는 지난해 출근율 요건을 충족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후 1년간 사용가능하고 사용기간 종료 시 미사용연차는 마찬가지로 보상받게 됩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라면 위에서와 같이 정산이 이루어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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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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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단절이 없었다면 첫해의 연차는 11개, 다음해의 연차는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계약이 끝난 시점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을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차수당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 연차휴가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유선 상담 가능)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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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2019년 11월 11일에서 2021년 11월 10일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이중 1년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소멸하여 수당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지급을 받으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1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올해 11월 10일이

    지나면 소멸하여 수당으로 전환이 되며 2021년 11월 11일에 다시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계속 재직하는게 아닌 2021년 11월 10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총 41개에서 근무하는 2년동안 사용한 총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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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계약간 별도의 공개경쟁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했다면, 이는 계속근로기간으로봐야합니다.

    2. 2년근무하고, 모두개근했다면

    26+15 =41개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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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1년 후에 소멸되고 그 시점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고, 1년이 되는 날 발생하는 연차는 그 1년 후에 소멸하여 그때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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