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강제로 백신을 맞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방접종 여부는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만약 예방접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을 준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의 내용에 따라 노동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력서에 오타를 최종제출 후에 확인했습니다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수로 이력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했다면 이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종 합격한 후에 이력서 허위기재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불진정서 작성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서에 진정인 인적 사항, 사업장 개요(명칭, 소재지, 상시근로자수 등), 사건 개요(임금체불 기간, 금액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위와 같은 내용을 적을 수 있도록 양식이 제공됩니다. 자세하게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게 되므로 조사시에 자세한 내용을 진술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2일차 잠수 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업주가 당초 구두로 약정한 근무조건을 위반하여 근무를 시킬 경우에는 정당한 퇴직 사유가 됩니다.그만둔다고 말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지급기한 관련 건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경우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으므로 불법인 상태입니다.퇴직금은 임금 정기 지급일과 관계없이 위와 같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업주에게 다시 한 번 지급을 촉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 후 퇴직금 지급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경우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으므로 불법인 상태입니다.사업주에게 다시 한 번 지급을 촉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게시간 미준수 증거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휴게시간에 실제로 쉬지 못했다면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유급휴가를 부여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직원들간 대화 내용이나 사업주의 답변 내용을 녹음한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지급할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송금 수수료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사업주가 송금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임금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금 수수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시급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출근한 이후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타지역으로 이동하였다면 출장근무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이동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회사측이 재계약 제의를 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재계약 거부 사유가 합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