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및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소급적용에 대해서 사업주가 거부하면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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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영수증관련 문제 + 인수인계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질문자분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그 사실을 사업주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인수인게가 필요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서 확답할 수 없습니다. 가능하면 인수인계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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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급여?부당이득 반환 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착오로 과다 지급한 임금에 대해 근로자가 반환하되 실업급여 신청수 분할하여 상환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같이 합의했다면 유효하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 무시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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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전체미사용 연차소진 가능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은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연봉계약 체결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권고사직 요구 또는 실업급여 해당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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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시 실업급여 신청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근무조건이 좋아진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정규직 전환 제안을 받았지만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와 같은 이유로 거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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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계약직 직원에게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급여의 형태가 법정퇴직금인지 퇴직연금인지 여부는 근로형태와 관계 없습니다.퇴직당시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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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당은 월마다 지급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1회에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2주단위나 4주 단위 등으로 여러 차례 분할하여 지급합니다.실업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면 조기개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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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조건에 이것도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설명하신 바와 계약갱신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제안을 거절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여부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조사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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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일이 말일인데 29일에 입사했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8월 31일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일수가 적다고 하여 이를 어길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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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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