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리 기간 산정 및 보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복지공단측이 산재로 인정한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2.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는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傷病)보상연금장례비직업재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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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를 당했는데 어떻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일자를 확정하여 해고 통보를 하였다면 근로자는 확정된 일자에 따라 근무하면 됩니다. 변경된 해고일자에 따라 근무를 할지 여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변경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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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수당 안주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근을 했다면 야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사 이후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증거를 어떻게 모을 것인지는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근로계약서에 시간외수당 항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수당과 부합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했다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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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양도에 따른 직원 승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이 양도될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고용승계시 양도전의 근무기간이 계속인정되고 근로조건도 그대로 인정됩니다.이와 같이 고용승계되므로 새로 입사하는 것이 아니고 퇴직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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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의해 임금의 구성항목 등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근로계약서에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하므로 별도로 서면을 교부할 필요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위와 같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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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관련 5인이상-30인미만 사업장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한 관행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대체휴일도 유급휴일로 처리한 관행이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므로 대체휴일도 반드시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대체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한 관행이 없다면 유급휴일로 처리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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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개근이라 함은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개근 판단시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1일 근로시간 중 일부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근으로 봅니다.주간 40시간을 채워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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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퇴직금 포함 연봉제로 계약하고, 퇴직금 미지급 각서에 동의 한다면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서면합의가 없었다면 연차휴가가 대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퇴직금을 받지 않겠다고 각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노무사 선임 비용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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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을 취업규칙에 반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 반영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 개정법과 저촉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참고로 위와 같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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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 기준과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이 발생하려면 최소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어야 합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 근무연수가 1년에 미달하므로 지금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로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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