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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하늘소48
엄청난하늘소4821.09.28

산재처리를 하려는데 받는 보험료를 달라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산재처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2주 치료기간을 받았었습니다.

치료기간 2주에 관한 임금을 제외하지않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 원래 월급 그대로 나옴. )

응급실, 치료비, 통원치료비 모두 회사 카드로 지불했습니다.

1. 요양급여 는 모두 회사에 돌려주는게 맞을까요?

2. 휴업급여 또한 2주간의 임금 만큼 다시 돌려주는게 맞을까요?

3. 만약 돌려줘야한다면 부족한건 제가 채워서 돌려줘야하나요? (요양, 휴업 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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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를 회사에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과 회사간에 처리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수급권의 대위) 보험가입자(보험료징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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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재처리하시지 않고, 공상처리 하는 것에 합의하여 처리한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산재처리 신청가능할것입니다.

    2. 다만 치료기간동안 지급받은 임금은 모두 반환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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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치료비를 직접 근로자가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관할 공단에 대체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2.휴업급여 또한 사업주가 관할 공단에 대체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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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에서 치료비를 부담하였다면 사업주는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제도를 통하여 요양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휴업급여의 경우 평균임금의 70%에 한하여 대체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이미 지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이 아닌 이상 반드시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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