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약서 내용 이렇게 하면 문제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시된 임금협약서 내용은 대체로 무난합니다.다만,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5조 : 임금체계를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서는 굳이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제6조 : ‘어떠한 이유로도’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임금을 저하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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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에 가입하지않은 직장에서 근무하는중 다쳤을때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산재보험 신청은 근로자 스스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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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체 퇴직금을 보장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어도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의 재량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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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감축을위해 월급의일부를 현금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였건 퇴직금 산정시 모든 임금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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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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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와 대체휴일의 사용 목적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는 평일과 휴일을 서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평일은 휴일이 되고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됩니다.대체휴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바, 보상휴가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보상휴가제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시 발생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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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 가능한 사항인지요? ( 급여문제 포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하더라도 회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해외 바이어 연락처나 영수증 사용내역 등은 정리하고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윙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출장비 등을 받지 못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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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미만 근로자 실업급여 금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사례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일수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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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도 15일 연차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1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도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최근 사례의 경우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지방법원 판결이 있었으나 이것이 보편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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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 두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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