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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반달곰102
도덕적인반달곰102

3개월미만 직원 해고와 계약서 미작성의경우 불이익이 어느부분이 있는것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21.9.9일 부터 출근하시는 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근로를 하시고 계십니다 . 공고를보고 입사를 한 경우가 아니고 입사전 설명을 드리고 입사를 하시기로 하셨는데 지금까지 거의 업무가 늘지않아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요 .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일이 늘지않았는데요.

혹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근로를 하고 퇴사권유를 해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에 불이익 되는 점이 있나요??

(저번주 점심에 식사하면서 직원분들계실 때 3개월은 수습기간이고 제가 추석 이후 그 주까지 보고 결정을 해야겠다고 말씀드리고 제대로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 수습기간해고 에 대해서 걸리는 사항이나 이런부분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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