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도덕적인반달곰102
도덕적인반달곰10221.09.24

3개월미만 직원 해고와 계약서 미작성의경우 불이익이 어느부분이 있는것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21.9.9일 부터 출근하시는 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근로를 하시고 계십니다 . 공고를보고 입사를 한 경우가 아니고 입사전 설명을 드리고 입사를 하시기로 하셨는데 지금까지 거의 업무가 늘지않아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요 .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일이 늘지않았는데요.

혹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근로를 하고 퇴사권유를 해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에 불이익 되는 점이 있나요??

(저번주 점심에 식사하면서 직원분들계실 때 3개월은 수습기간이고 제가 추석 이후 그 주까지 보고 결정을 해야겠다고 말씀드리고 제대로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 수습기간해고 에 대해서 걸리는 사항이나 이런부분이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성 미작성에 대해서 근로자가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2018. 3. 20.>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름아니라 21.9.9일 부터 출근하시는 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근로를 하시고 계십니다 . 공고를보고 입사를 한 경우가 아니고 입사전 설명을 드리고 입사를 하시기로 하셨는데 지금까지 거의 업무가 늘지않아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요 .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일이 늘지않았는데요.

    혹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근로를 하고 퇴사권유를 해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에 불이익 되는 점이 있나요??

    (저번주 점심에 식사하면서 직원분들계실 때 3개월은 수습기간이고 제가 추석 이후 그 주까지 보고 결정을 해야겠다고 말씀드리고 제대로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 수습기간해고 에 대해서 걸리는 사항이나 이런부분이 있는지요?

    1.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두로 근로조건을 정하고 실제로 근로를 했으므로 구두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그만두라고 할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요구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노동청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수습기간에 대한 해고는 5인이상이라면 서면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인 경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사유가 넓게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나, 5인이상의 경우 일방적인 통보(구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이상의 경우 서면통지해야합니다.

    3개월미만 근로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퇴사를 권유해서 근로자 스스로 나가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사직서를 반드시 받아야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퇴사처리할 경우 추후 근로자가 신고하면 즉시 범죄인지 처리되어 1차의 경우 5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구두근로계약으로도 근로계약이 성립하며, 일방적인 사직 거ㅜㄴ고는 근로기준버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2.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수습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습인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넓게 해고사유가 인정될수는 있겠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해고의 경우 30일전 해고예고 의무는 적용되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