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쇠로 인한밀린임금 .퇴직금 을 받지못하고이습니다 받을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체불액수가 확정되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체당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경우 실업급여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2.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유효합니다.3. 대신 근무하라는 지시는 불법입니다.불법적인 사례가 많으므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직원 해고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사의 정당한 업무상 명령에 불응할 경우 징계가 가능합니다. 징계수위를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지는 제반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근로자의 잘못이 심하면 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해고가 정당하려면 취업규칙 등에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고 문서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시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사용촉진과 노무수령거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계획서에 명시된 휴가일에 출근할 경우에 사용자가 이를 묵인할 경우에는 결국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는데 노무수령 거부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실무상 그렇게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 52시간 이상 노동할 경우 처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만약 위 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시켰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정확히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를 받아들리지 않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하는 시기에 퇴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충분한 기간을 두고 퇴직희망일을 통보했으므로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2. 카톡으로 약속한 날짜까지 근무하고 그만두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 자진퇴사인가여 권고사직인ㄱㅏ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는 근로자 스스로 먼저 구만두겠다는 하는 경우인데 사례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그만두라고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받으려면 사직서에 권고로 사직한다는 점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관련 질문 정리해서 올립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하려면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해서 신청했어야 합니다. 이 점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 직장과 퇴직금 정산 기준으로 분쟁중에 있습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측 주장대로 일시적으로 평균임금이 증가하였고 그 원인이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에 있다면 회사가 그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원칙대로 최종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체납 실업급여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