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 3일 21시간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무 기간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곧 6개월을 채워서 재계약을 말씀드리려 하는데 그 전에 주휴수당 관련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아르바이트 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시급 11,000원 외에 주휴수당 관련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예전에 여쭤봤을 때 시급으로만 계산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다시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냐 여쭤봤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노동청에 문의했을 때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급여의 주휴수당 또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의견과,
2) 주휴수당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이미 시급(11,000원)이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더한 금액(약 10,400원)보다 높기 때문에, 사업주가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시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근무 3개월까지는 주휴수당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고, 점점 근무 강도는 올라가서 현재 시급 외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일을 그만둘 생각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인데, 현재 시급 외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받을 수 있을지와 더불어 지난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