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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오랑우탄222
풍성한오랑우탄22221.09.08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미명시 관련

현재 주 3일 21시간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무 기간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곧 6개월을 채워서 재계약을 말씀드리려 하는데 그 전에 주휴수당 관련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아르바이트 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시급 11,000원 외에 주휴수당 관련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예전에 여쭤봤을 때 시급으로만 계산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다시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냐 여쭤봤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노동청에 문의했을 때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급여의 주휴수당 또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의견과,

2) 주휴수당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이미 시급(11,000원)이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더한 금액(약 10,400원)보다 높기 때문에, 사업주가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시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근무 3개월까지는 주휴수당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고, 점점 근무 강도는 올라가서 현재 시급 외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일을 그만둘 생각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인데, 현재 시급 외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받을 수 있을지와 더불어 지난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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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 해당 시급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명시하지 않았다면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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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시급으로 측정됩니다.

    2) 다만 최저시급보다 높은금액이기 때문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접수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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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별도의 약정이나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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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에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다고 명시 한 바 없으므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명시한 것도 아니어서 분쟁시에 사업주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경우는 서로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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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지금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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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인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시급제인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례의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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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시급 외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받을 수 있을지와 더불어 지난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해당사항을 명시해야합니다.

    그러한 명시가 없는 경우 시급포함으로 볼 수 없고, 별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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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이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더한 금액보다 높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였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계약을 둘러싼 정황, 관할 노동청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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