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근로시 임금을 적게 지급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을 명시하고 그 기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습니다.그런데 사례처럼 "1개월 혹은 3개월 미만 근로 퇴사시 임금의 80%만 지급한다" 혹은 "일정금액만 지급한다"라고 약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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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휴직 신청 후 확답에 대한 법적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고, 이미 신청서를 제출했으므로 향후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때 법적 대응을 하면 될 것입니다.2. 각서에 사인을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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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일수 이렇게 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피보험단위기간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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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계약한 근로계약서를 회사와 합의하여 날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을 반드시 최초 입사일부터 1년만기로 정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사례와 같이 정해도 무방합니다.근로계약기간을 2021년 10월 5일까지로 변경하려면 사용자와 합의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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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주 재량으로 발생한 연차, 그에 따른 연차수당도 사업주 재량껏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는데 재량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을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을 할 것인지 여부는 사전에 미사용수당에 대해서 어떻게 정했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미사용수당도 재량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10월말 이전에 퇴직하라고 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의 제의에 따라 그전에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90%로 합의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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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 근무자의 마지막 근무일이 언제인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퇴사일이 되므로 8월 16일이 퇴사일이 맞습니다.2. 이 경우에는 전날 시작한 근무가 다음날까지 계속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무시간이 2일에 걸칠 경우에는 전날 근무가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마직막 근무일은 9월 4일이고 퇴사일은 9월 5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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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근로자인데 퇴직금을 타먹을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사업주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대기소에서 일을 나가 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보아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 경우에 동일 사업주에게 계속 고용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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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으로 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서 수급기간을 6일분을 제외했어야 하는데 실수로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었습니다.부정수급 여부 판단시 객관적인 사실을 최우선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불리한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처분문서에 기재된 기간내에 심사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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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일에 대해서는 사전에 말해두었으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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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월급을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6일간 근무하고, 1일 휴게시간 1시간으로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최저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1×4+8.5×2+21×0.5+8)+(11×4+8.5×1+12.5×0.5+8)}÷14×365÷12=318월 최저임금=8,720×318=2,772,960(세전)결근시 특근비로 계산해서 삭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다만, 결근시 주휴수당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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