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사건접수 알림 및 사건진행안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유서와 답변서를 제출하는데 제대로 작성해서 여러 번 제출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입니다.중노위에서도 필요하면 이유서와 답변서를 여러 번 제출할 수 있습니다.증거는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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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불법인 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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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중 잔업수당 지급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기간 중에도 잔업(연장근로)을 했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22;00까지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출장비가 있다고 해서 잔업수당이 없다는 회사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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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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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70%) 지급 중 업무내용 전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입니다.휴업기간 중이라고 해서 업무지시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일에 대해 임금 100%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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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을 가입해두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회사에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근로자가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자기 부담분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납부하더라도 납부기간의 절반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회사가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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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드려요 너무궁금해서 미치겠어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월급이 최저시급보다 많은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식사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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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달동안의 유급휴가에 관하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중에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약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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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휴업수당여서 근로 시간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할 경우에는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8시간 이내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시는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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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임금 감액시 해고 할경우 환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수습기간 중에는 수습기간 이후 정상근무할 경우에 지급할 임금에 비해 일정 금액을 감액하였으나 수습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해고한 경우입니다.이와 같은 경우 해고했다고 해서 삭감한 임금을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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