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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1.08.27

수습 임금 감액시 해고 할경우 환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장 3개월 수습으로 임금 일부 감액하여 채용된 근로자를 수습기간 중에 해고하는 경우에 감액한 임금을 돌려줘야하나요?

아니면 돌려주지 않아도 무방한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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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직원채용 후 수습기간을 둔 후 원래의 급여보다 감액된 급여를 지급한 경우 근로계약 해지시 차액분을 지급

    한다고 정하지 않은 이상 해고하더라도 차액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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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적법하게 수습계약을 체결한 후 해고까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감액된 최저임금 분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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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에 지급될 임금에 대하여 당사자간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채용)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을 지급해도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물론 최저임금법은 준수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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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개 수습기간 중에서는 통상의 급여보다 적게 임금을 책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습기간 중 해고하더라도 감액한만큼의 임금은 추가로 주실 필요 없습니다.

    2. 다만 수습기간 중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또는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한다면 임금체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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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 수습기간을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채용하였으나 수습기간 중 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 문제와는 별개로 수습기간의 임금을 감액한 것을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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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액된 임금을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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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중에 해고하는 경우로 임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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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수습기간 중에는 수습기간 이후 정상근무할 경우에 지급할 임금에 비해 일정 금액을 감액하였으나 수습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해고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해고했다고 해서 삭감한 임금을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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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수습기간 중에는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2.이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감액하여 약정한 임금이므로 수습기간 중 해고하더라도 별도로 반환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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