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휴업수당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와 내부 사정으로 인해 무급휴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지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실을 잘 기록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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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계가 복잡한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프리랜서도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리랜서 기간까지 포함하여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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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등록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원이면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2. 회사에서 알 수 있을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각 회사마다 정보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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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이 어렵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평균임금은 2021년 5월 5일부터 2021년 8월 4일까지 근로한 대가를 92로 나눈 금액입니다.위 공식에 따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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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1월 1일부터 근로관계가 성립했다면 12월 31일까지 근로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설사 계약일자를 1월 4일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런데 현실적으로 위와 같이 변경할 경우 증명하기 어려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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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다음과 같이 표기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식란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노사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사례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사용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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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다음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 5. 15. 입사한 경우 2020. 6. 15.에 1일의 연차휴가 발생, 이런 식으로 매월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최종적으로 2021. 4. 15.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1. 5. 15.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2. 5. 15.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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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주휴수당 계산방법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에 속합니다.2.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5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주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3. 공휴일에 쉬어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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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에 물건이 상해서 손해가 있었는데 제가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실수로 회사재산을 파손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괜찮다고 했다면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라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면 불법입니다.임금에서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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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직, 일용직 실업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용직으로 신청이 됩니다.2.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3. 2번 참조4. 3개월 기간에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평균임금도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합되어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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