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미체불시 퇴사 처리를 피고용인이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무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 등으로 사직서 제출시 며칠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정했으면 이에 따라야 그런 규정이 없으면 사직서 제출한 다음 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그러나 사용자가 잘못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근무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상태이므로 언재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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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0인 이하 5인 이상 사업장 연차관련 법은 언제 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에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공휴일 규정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위 사업장의 경우 내년 1월부터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며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3월에 입사했으면 1년 뒤 3월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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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산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와 관련하여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업무 수행 중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산재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산재로 인정되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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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근로계약과 다르게 허위 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를 허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경우에 적발될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운영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했고 운영기관이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약 사업주가 허위신고한 경우라면 사실대로 정정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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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ᆢ한 업체에서 야간근무자로 재직중인데 갑자기 야간업무 폐쇄로 인하여 사직을 명령받았습니댜 이런겨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인력부족으로 인해 법적으로 인정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불법입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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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평균임금의 기초임금은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사례의 송영수당도 근로의 대가이므로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송영수당도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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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 두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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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b회사와 c회사 근무기간에 의해 첫 번째 요건이 충족되고, c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므로 두 번째 요건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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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여부는 명칭으로 판단하지 않고 근로실태에 의해 판단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실태를 종합하면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진정을 제기하여 조사시 특별히 증거가 없더라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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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입사 주휴수당 질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소정근로일로 정했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로한 경우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요일에 입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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